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 직원 기동단속 계속

강보민

| 2015-03-30 10:06:02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

시사투데이 강보민 기자] 산림청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부서 전 직원 2,500여명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내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및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게 되면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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