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업반 임의로 합친 경우 감경 가능

민예진

| 2015-03-31 12:07:15

지방고용노동청의 훈련 과정 인정취소 처분 시정명령으로 감경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민예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면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전기기술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전문학원 A원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시간, 훈련내용, 교재 등이 모두 같은 훈련과정(회차 방식)을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원장은 3회차 훈련과정을 진행하던 중 4회차 훈련과정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자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을 합쳐서 하나의 반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은 경우에만 합반을 할 수 있다’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을 근거로 A씨 에게 해당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함께 1년간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씨가 비록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지만 합반이 예정돼 있는 훈련 시간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그대로 접수해 A씨가 합반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합반된 두 과정은 동일한 과정으로 일부 강의내용의 순서만을 변경하는 등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