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서애진
| 2015-04-01 10:26:03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시스템 도입
통합요금정산시스템 개요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광주 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4회 정차하면서 매번 티케팅과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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