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전자책 등 콘텐츠 환경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김경희
| 2015-04-02 11:29:56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만화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해 발표했다.
현재 만화 시장에서는 계약 시 사업자가 작가의 저작재산권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해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은 만화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다. 이에 사업자에 의한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계약 주체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기존 출판 계약과의 차이를 고려해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인기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표준계약서가 많은 만화 작가들에게 활용돼 작가들의 계약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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