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안 돼

허은숙

| 2015-04-03 10:26:35

행정청 과실 유무, 수익자 귀책사유 등 고려해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는 만 65세가 되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505만원(월 12∼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4년 7월 A씨의 범죄 경력을 뒤늦게 확인해 참전유공자 등록 기준에 제외된다며 이미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505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로 참전명예수당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A씨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까지 송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참전명예수당을 A씨에게 계속 지급함 점,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에 따라 수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1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A씨가 69세로 고령인 점,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명예수당 환수로 인해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행심위 측은 “이번 행정심판은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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