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국방부 간 ‘재난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강보민
| 2015-04-07 09:51:30
시사투데이 강보민 기자] 국민안전처와 국방부는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한다. 국민안전처, 국방부 양 기관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 소방, 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군 자원동원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등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국방부는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요청에 대해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타 조직에 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군의 지원협력 절차와 상호협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및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지자체에 전파해 유사시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협력부대 간 업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동훈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앙부처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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