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금지
홍선화
| 2015-04-08 09:51:11
인체 호흡기 노출 시 암과 석면폐 등 질발 유발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돼 이들 제품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일본도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 오다 2012년 3월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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