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전해원

| 2015-04-17 10:21:24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집행 책임성 높여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격려, 지원, 지역 홍보 등의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로 공직선거법 저촉, 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행정력 낭비,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게 특징이다. 집행기준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서 책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다.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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