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북 안동·영주 22일∼23일 이동신문고 운영
전해원
| 2015-04-20 11:10:4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 23일 양일간 안동, 영주 등 경북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한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등이다.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특히 안동시는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직접 찾아가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된 안동 군자마을 종중의 후조당 안채(중요 민속문화재 제227호) 복원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40여 년 동안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문화재 복원사업을 중재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안동지역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 후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이동신문고에 함께 참여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등을 발굴해 개인이나 기업 후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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