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소홀로 인명피해 발생 시 지자체 발주 사업 참가 제한
관리자
| 2015-04-21 10:04:4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로 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 일괄입찰 : 공사의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등을 함께 제출 **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신공법·공기단축 등을 반영한 설계서 제출 *** 기술제안입찰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 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의 기술제안서 제출 |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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