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묵은 방송광고 규제 42년 만에 손질…총량제 도입·가상·간접광고 확대

윤용

| 2015-04-24 19:24:16

TV 광고시간 늘어난다 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올 하반기부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1973년 방송광고를 유형별로 구분해 규제하는 내용을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담은 이래 42년 만에 이를 개선했다.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해 왔다.

또 유료방송은 광고총량제를 적용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하되 이 중 토막광고를 할 경우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지상파에도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상파TV의 프로그램광고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로, 기존 모든 유형의 광고시간을 합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방송사가 허용된 총량 내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광고시간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앞뒤로 붙는 프로그램광고 시간이 현재 시간당 6분에서 최대 9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까지 하되 이 중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를 할 경우 각각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평균 광고 허용시간은 12초 늘어나지만, 토막·자막광고에 대한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되며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스포츠를 제외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간접광고는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안에서 허용해 왔는데 앞으로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허용시간이 늘어난다.

방통위는 이날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8월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하여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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