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전하라

| 2015-04-29 10:38:55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올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올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 연장,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은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돼 실적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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