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업소,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 전개

박미라

| 2015-04-30 10:41:39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술·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술·담배 판매 영업장 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사람들은 술·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직접 부착 배포한다.

권용현 차관은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연령 확인은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해야 하며 어른의 심부름이라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 중 지자체와 함께 ‘표시의무’ 홍보와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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