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 세부기준 마련

서애진

| 2015-05-01 11:55:36

방류벽 기준 마련으로 안전 강화, 업계부담 완화 환경부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재질, 설치,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침투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방류벽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폐수처리장 등으로 회수되는 동안 잠시 유해화학물질과 접촉되는 시설이다.

안전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토양, 수계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의 방류벽 기준에서는 바닥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 아울러 기존 법에서는 화재나 폭발 사고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이 미흡했다.

안전원은 이번 세부지침 작성을 위해 콘크리트 재질의 간이 방류벽을 제작해 원유와 질산을 각각 투입하고 7일 동안 침투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험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실험결과 콘크리트 재질이 불침투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침투된 두께는 원유의 경우 2.0cm, 질산의 경우 2.9cm로 나타났다. 안전원은 공학적인 안전율을 고려해 콘크리트 기준치 두께를 10cm로 도출했다. 아울러 학계, 민간 전문가, 산업계 등 취급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실험장비 제작단계부터 실험결과 확인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질산, 염산, 황산 등 강산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내산페인트를, 일반 유해화학물질은 에폭시 등을 콘크리트 상단에 각각 시공하고 약 5년 마다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지침을 통해 현재 콘크리트로 설치된 방류벽 바닥이 대부분 불침투성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돼 추가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안전원은 이번 지침에 미흡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까지 방류벽 바닥을 재시공하거나 해당물질에 내화학적 성능을 갖는 도료 등을 시공하도록 조치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설치 후 가동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 1년마다(비영업시설은 매 2년) 정기검사를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화학물질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연구시설을 확충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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