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허은숙
| 2015-05-01 12:17:05
노인복지법령과 소방시설법령 간 상충부분 해소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에 낙상, 화재,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 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열림장치는 평상시에는 치매노인의 낙상과 실종 방지를 위해 잠겨있으나 화재, 실종 등 긴급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돼 대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계단 출입문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된다. 치매노인(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도 설치한다. 배회환자(배회수급자)의 실종, 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했다.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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