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록 대상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염현주

| 2015-05-01 13:03:49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부5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 한 번 신고한 후에는 갱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재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은 1년 단위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무대 기계와 기구 수 40개 이상은 3년 주기, 20~40개는 5년 주기, 20개 미만은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은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폐쇄 조치 대상에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공연장 지원, 공연장 관리자 안전 교육과 훈련 실시, 공연장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와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6개월, 2년 6개월 이내의 경과조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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