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건축현장 불시점검 포함
정미라
| 2015-06-04 09:44:29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에서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도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한다. 이는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 대비 0.4%에 해당한다.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에서 시공자·설계자·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퍼져 올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현장을 점검 당일 국토교통부가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후 국토부와 국토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실자재를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시험기관에 품질을 의뢰한다.
건축 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성능, 철근 강도, 단열재의 단열 성능, 내화충전재의 밀실시공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 자격 정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또한 조치사항 불이행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일반적인 현장점검이 3일 전 예고해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달리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며 “건축주, 매입자, 이용자와 같은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확인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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