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기존 외래환자 의약품 처방지침
정미라
| 2015-06-19 11:32:08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해 삼성서울병원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외래, 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이 메르스 감염이 발생해 지난 6월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한 바 있다. 14일 대한병원협회 주최 수도권 의료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특수 외래환자(항암주사, 방사선치료, 혈액투석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진) 외래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측은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 거부해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부분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받고 싶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또는 종사자)에게 연락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이는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다.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중단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금번 조치는 철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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