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
이명선
| 2015-07-01 12:37:05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은 물론 쇠퇴한 도심에 지원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기금법 공포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금융상품 개발은 ‘경제활성화형’과 ‘주민참가형’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상업, 업무, 공공시설 등 복합시설에 대해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융자,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또한 주민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조직해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으로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여 년 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주)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바꾼다.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금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과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해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출자·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과 상담 업무를 지속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은 최근 경제성장 둔화,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며 “지난 세대동안 주택기금이 주택공급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다가올 세대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