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승계 자격 가졌지만 영구임대주택 퇴거 위기

이윤지

| 2015-08-13 12:02:16

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권 승계 허용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매들의 비협조로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몰린 민원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민원인 A씨는 어머니 B씨가 LH와 영구임대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병으로 사망하자 LH에 임차권 승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A씨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갖는 것에 대해 다른 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임대보증금 223만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매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임차권 승계가 곤란해진 A씨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상황에 놓이게 돼 지난 5월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며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LH가 일률적으로 임차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A씨가 임대보증금 중 다른 자매의 법정상속분을 공탁할 경우에는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LH에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임대보증금을 공동상속 받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임차권 승계 자격을 가진 자가 다른 상속인 몫의 임대보증금을 공탁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LH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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