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 내

김애영

| 2015-08-28 13:10:40

9월 중 임금피크제 추진계획 행자부 제출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하고 조기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의 속도를 내기로 하고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7월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전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9월 중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5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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