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기한 도래한 규제 재검토

허지영

| 2015-08-28 13:42:19

낡고 불필요한 규제 일몰제로 수선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정부는 규제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규제일몰제에 따라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정주기로 재검토가 필요한 ‘재검토형 일몰’과 규제의 존속기한이 설정돼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 구분된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오는 9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120건이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형 일몰 99건과 효력상실형 일몰 2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일몰 심사는 규제를 도입한 뒤 방치하지 않고 그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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