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과 활성화 대책 마련
정미라
| 2015-09-08 09:27:14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택배, 구호, 수송, 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공모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해 제출하고 업체와 기관은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대해 운영방안, 활용 기종, 비행 범위 등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말 시범사업자(5개 내외), 시범 운영 공역(5개 내외)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평가항목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의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 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한다. 시범 사업자의 경우 기후,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은 14일 지정된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고성능·대형·사업용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소형 장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한다. 비사업용에 대한 기체 검사 등 안전관리 대상 기준도 12kg에서 25kg로 완화되고 사고 발생 시 소유주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장치 신고대상도 12kg에서 5kg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발 제작 업체는 보다 용이한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과 기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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