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 규정

이지혜

| 2015-09-08 13:53:0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을 통해 확보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인력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와 관련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안전한 보관시설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CCTV 미설치 100~300만원, 영상정보 미보관·열람요청 거부 50~150만원 등으로 마련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능하다.

복지부는 CCTV 설치, 운영기준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포해 19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