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율 인상

홍선화

| 2015-09-18 12:36:23

간접노무비 20만원도 함께 지원해 기업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린다. 특히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현재는 임금인상분의 50%인 월 20만원을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과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해 월 4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과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52만원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 이행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사업계획은 비정규직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었지만 4개월부터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됐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인력운용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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