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감 발급 시 보호스티커 부착하도록 조치

정미라

| 2015-09-18 23:17:22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자치부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인감관련 사고나 신고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홀로그램 위에 인쇄된 도장이 지워져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감증명은 재산상 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토록 조치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해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해 증명서 발급 시 인감에 보호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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