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HD급 이상 화질의 CCTV 설치해야

방진석

| 2015-09-21 10:11:3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 이상 화질을 갖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물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회 발생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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