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김태현

| 2015-10-02 09:37:07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이르면 12월부터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 또는 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려면 도급계약서에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과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의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해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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