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가입 ‘선택 사항’ 분명히 밝혀야

정미라

| 2015-10-08 13:12:20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

현행 제도 상 내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당연 가입되나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나라 체류기간이 관련 규정상 5년 미만으로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없고 신청서에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에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부천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가입 의사를 직접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대로 시행되면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선택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돼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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