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매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최대 7만5천원 지원
이명선
| 2015-10-14 11:26:42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 매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15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 결과,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8천원으로 월소득 100~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와 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12개월,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액 월 3만2000원을 기본으로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을 시 월 7만5000원,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받는 경우는 4만3000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자가 질환, 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해 지원확정일 다음 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신청자는 확정통보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원신청자는 BC카드,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BC카드사 제휴 은행점을 직접 방문해 바우처 카드 발급을 받아야 한다. 12월 1일 이후 지원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동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약 5만1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부터는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지원대상, 지원단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가고 향후 인터넷으로 지원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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