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과 증서 일제정비 실시
염현주
| 2015-10-21 10:04:08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각종 자격증,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에 따라 법정서식(시행령, 시행규칙)이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총 1,841건이고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지에 따른 분실, 사무실 비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함에도 그간 주민번호 기재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이나 조사됐다.
행자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해 10월중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한다. 또한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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