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관계기관 나서

이윤경

| 2015-10-27 10:20:50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권역별로 총 5회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에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명회를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립대(부속병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는 강화된 설치의무제도 및 개선된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2013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 취업자의 95.6%가 근무하고 있는 300인 이하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은 20~30대 여성 인력의 채용과 이들의 이직·퇴직 방지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육아동이 적고 부지나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고용부는 단독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공성이 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사업장 규모와 설치형태에 따라 설치비용,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 수요는 많지만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부지와 비용을 지원하거나 컨소시엄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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