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의무
이윤지
| 2015-10-28 10:02:4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재 거실에만 적용하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를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과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 난연재료(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해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해야 한다.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이가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 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 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마감재에 대한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비용편익 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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