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현지접수 시작
김애영
| 2015-10-29 10:27:58
외국인근로자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 접수업무를 지난 8월 17일부터 15개 해외 EPS센터에서 시작해 10월 12일 방글라데시 EPS센터에서 처음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을 위해 국가 간 협약(MOU)을 체결하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등 15개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 해외지사다.
그 동안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접수와 조사, 보험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신청 접수 등을 위한 조직 인프라가 없어 귀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4월 12일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공단 EPS 센터를 통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했거나 한국에서 미처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보험 신청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결정 통지서도 해외 EPS센터를 통해 귀국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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