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 정비
이윤지
| 2015-11-05 10:33:45
상위법령에 수집 근거 없는 자치법규 5천여 개 연내 폐지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행자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224개 자치법규에 대해 각 지자체는 시도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계획에 대한 정밀 검토를 실시해 총 5,000여 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비 추진 중에 있는 자치법규를 가급적 연내에 조속히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내년 초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정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 각급 지자체별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 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지자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