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 김소영 선수 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선정
장수진
| 2015-11-05 11:51:54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됐다. 심사위원회는 정현숙 위원장 등 체육인을 비롯한 법조계,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최초로 선정 된 체육유공자로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훈련 중 낙상해 중증장애를 입은 김소영 선수와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 승마종목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사망한 故 김형칠 선수다.
또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중 사망한 故 김의곤 레슬링 감독, ‘2013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지도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故신현종 감독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훈련과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것이 인정돼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는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 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국가대표는 훈련 중 신체적 상해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가 불의의 사고발생시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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