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20대 총선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윤용

| 2015-11-12 13:45:48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전자우편으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0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오는 15일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는 공관 방문과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법 개정으로 내년 20대 총선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을 가리킨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 재외선거 홈페이지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실시 ▲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게재 ▲ 한인행사 등 각종계기를 이용한 홍보 ▲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 광고 ▲ 재외선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부 ▲ 국적기 기내 광고, 인천공항 시설물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전 세계 169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한인 단체 및 언론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대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내전 등의 사유로 정세가 불안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과 최근 신설된 공관으로 재외선거 관리기반을 갖추지 못한 조지아, 마다가스카르 등 총 5개 공관에는 재외선관위가 설치‧운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외선관위가 설치되지 않은 5개 재외공관도 재외투표기간 전까지 재외선거 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 만큼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년 4·13 총선 일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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