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인도네시아로 수출
이명선
| 2015-11-16 11:47:17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된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오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배우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권익위는 11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보상·포상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부패신고 접수, 처리 절차,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프리보오 부위원장은 권익위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어 국민의 신고가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우수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해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12월 권익위(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간 부패방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 기관이 활발한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의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도입돼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그동안 유엔,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국제회의에서 수차례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최근 유엔이 각국의 우수 부패 신고자 보호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안내서’에도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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