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건설사 간 계약 분쟁 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염현주

| 2015-11-26 11:30:14

27일 대구 전문건설회관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문건설회관 6층)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대구·경북·울산지역 소재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과 관련해 입찰절차 이의, 공사비 미지급,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등 계약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그동안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왔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협회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공공계약 관련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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