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주거지역도 1,000㎡ 미만 빵, 떡 제조업소 허용

방진석

| 2015-12-08 14:02:58

맞춤형 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져 맞춤형 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져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도 1,000㎡ 미만의 빵, 떡 제조업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현재는 두부제조업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빵, 떡 제조업소만 일반주거지역에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빵, 떡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별도 제한이 없는 두부 제조업과 유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1,000㎡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공장 증축도 허용된다.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기존부지 내 공장 증축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일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 포장, 판매 수요가 증가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해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증축에 불편이 없도록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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