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해양 조업 질서 유지 위한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 체결
이성애
| 2015-12-16 00:36:11
양국 해양치안기관, 서해바다 평화 위해 협력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국 해양치안기관인 해경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체결될 업무협약에는 해양에서의 범죄예방과 단속,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매년 정례회의 개최, 함정 합동훈련 등 중국 해경국과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무협약 체결로 양국 해양치안기관은 해상에서의 다양한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적 교류, 합동 훈련 등을 확대해 양 기관 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중국 해경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해양치안기관은 해상에서의 대형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밀수, 불법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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