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김세미

| 2015-12-16 01:12:56

행자부, 농협은행-새마을금고와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와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우선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내년부터 지역본부별로 3개월간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보완한 후 4월부터 모든 지점에서 본격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사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인감 신고와 관리 불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돼 왔다.

그러나 오랜 거래 관행, 서명에 대한 생소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기재사항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본인서명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벗어나 본인서명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 NH농협은행과 MG새마을금고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전 금융기관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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