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마세요

이성애

| 2015-12-22 10:45:50

고유식별정보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행정자치부는 우편물 접수·배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와 공동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본부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에 따른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작됐다.

한편, 본부는 우체국이 발송인을 대신해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해주는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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