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협업 통해 지방세 누수 최소화
이해옥
| 2015-12-22 11:55:07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등과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고 납세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구축사업을 통해 여러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 수천 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세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 부과 정확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납세자 이의신청도 줄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예를들어,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 그 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이 편리한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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