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류 건보 소득기준으로 간소화
박미라
| 2015-12-22 12:28:27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위기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청소년 특별지원금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청소년 특별지원은 소득·재산조사 시 신청서류가 많고 선정절차가 다소 복잡해 생계비, 치료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방식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 확인으로 변경돼 소득, 금융자산, 부채 등 필요한 자료 확인이 간소화 된다.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돼 해당 청소년이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가운데 다른 제도 와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시에 신속한 지원을 펼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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