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김애영

| 2015-12-23 11:17:51

발급 수수료 인하 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신형차를 구입하려는 A씨는 그동안 타던 중고차를 매매상사를 통해 B씨에게 팔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수인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본인이 직접 적어야 하고 중요한 서류에 써야하는 심적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을 관계공무원이 전산으로 입력하고 신청인은 내용의 오류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발급절차가 간소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민원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추가된다.

또한 그동안 확인서는 발급 시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을 민원인이 직접 손으로 적어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 된다.

이외에도 300원으로 인하해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600원)의 인하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또한 확인서에 기재하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성명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인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추가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3년째를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