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김태현

| 2016-01-20 10:09:5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건축가능 면적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했다.

또한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 시 층수 등이 산입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공장진입로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3천㎡ 이상 되는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도 증축이 가능하다. 기존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로 공장 증축이 가능하나 너비 4미터의 도로에 접한 공장은 건축법 도로 미충촉(3천㎡이상 공장, 도로 6미터)으로 증축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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