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따른 입장 표명
심나래
| 2016-01-22 11:18:47
노조전임자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교육부2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교육부는 21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임을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를 보면, 노조전임자(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 요구,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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