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김경희
| 2016-01-26 12:41:51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 확대
문화부5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은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과 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5일 최종 승인한다.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전년 대비 38.5% 성장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비교표>
구 분 |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 |
현 행 |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 |
규정 없음 |
개 정 |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승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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