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42개 기관으로 확대해 간편하게 절차 진행

정미라

| 2016-01-27 12:27:14

국민 누구나 대리인 도움 없이 행정심판 절차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월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총 42개 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으로 행정심판 청구부터 진행상황과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해결, 청구사례 예시 1천5백 건 활용으로 간편한 청구서 작성, 재결사례 예시 2만6천 건 활용으로 심판결과 사전 예측 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타기관 소관사건 및 서류의 실시간 이송·이첩, 안건 검토·심리 등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관련 재결사례 공개·공유로 기관 간 인용률 편차 해소 등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민원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심리한 2만4,947건 중 3,933명을 구제해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했다. 또한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해 보다 많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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